동두천경찰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계약서 2024. 01. 11.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동두천경찰서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두천경찰서는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게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고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은 동두천경찰서로부터 임직원의 등의 자녀 보육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